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신청하기
소득금액증명 발급하기
혼인관계증명서 발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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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결혼을 준비하거나 최근 혼인신고를 마친 청년 부부를 위한 ‘2025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2차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부부당 100만원의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이번에는 어떤 조건으로 신청 가능한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1. 모집 일정 및 지원 개요

📅 신청기간: 2025년 10월 27일(월) 오전 10시 ~ 11월 7일(금) 오후 6시까지

💻 신청방법: 경기민원24(www.gg24.gg.go.kr) 온라인 접수
💰 지원내용: 1,540쌍에게 부부당 100만원 현금 지급

이번 2차 모집은 2025년 8월 30일~12월 31일 사이 혼인신고를 완료했거나 예정인 부부가 대상이에요. 외국인 배우자 혼인자의 경우, 1~8월 신고자도 소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항목 내용
신청기간2025.10.27.(월) 10:00 ~ 11.7.(금) 18:00
신청방법경기민원24 온라인 신청
지원대상경기도 거주 만 19~39세 청년 부부 (연소득 8천만원 이하)
지원금액부부당 100만원 현금
선정결과2025.12.15.(월) 발표 예정
지급일정2025.12.19.(금) 이후 순차 지급


2. 신청 자격 조건

다음의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령: 부부 모두 만 19~39세 (1985.1.1.~2006.12.31.)
  • 거주: 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경기도 주소
  • 혼인: 2025.8.30.~12.31. 사이 혼인신고 완료 또는 예정
  • 소득: 2024년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경우도 신청 가능하며, 이때는 2025.1.1.~8.29. 혼인신고자도 포함됩니다.


3. 제출 서류 및 발급 방법

제출 서류는 2025년 10월 27일 이후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구분 필수 서류 발급처
거주 확인주민등록초본 (최근 5년 주소변동 포함)정부24, 행정복지센터
혼인 증빙혼인관계증명서 또는 혼인신고 접수증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혼인 예정자혼인예정자 동의서경기민원24 서식
소득 확인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홈택스, 정부24, 세무서


4. 선정 및 지급 일정

선정은 거주기간(50%) + 소득수준(50%)을 합산하여 점수가 높은 순으로 진행됩니다. 동점자는 소득이 낮은 순, 거주기간이 긴 순으로 우선 선정됩니다.

결과는 2025년 12월 15일(월) 개별 통보되며, 12월 19일(금) 이후 순차 지급됩니다. 혼인 예정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추가 제출해야 지급이 확정됩니다.


5. 유의사항 및 FAQ

  • 대리신청 불가: 반드시 본인 신청만 인정
  • 외국인 배우자 가능: 내·외국인 부부 모두 신청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은 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음
  • 서류 누락/암호 설정: 심사 제외 가능
  • 허위신청: 적발 시 환수 및 법적 조치

출처: 경기도청 공고문(2024.10.24.), 경기민원24, 경기청년 결혼지원 FAQ(2025.10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