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증명 발급하기
혼인관계증명서 발급하기
경기도에서 결혼을 준비하거나 최근 혼인신고를 마친 청년 부부를 위한 ‘2025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2차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부부당 100만원의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이번에는 어떤 조건으로 신청 가능한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1. 모집 일정 및 지원 개요
📅 신청기간: 2025년 10월 27일(월) 오전 10시 ~ 11월 7일(금) 오후 6시까지
💻 신청방법: 경기민원24(www.gg24.gg.go.kr) 온라인 접수
💰 지원내용: 1,540쌍에게 부부당 100만원 현금 지급
이번 2차 모집은 2025년 8월 30일~12월 31일 사이 혼인신고를 완료했거나 예정인 부부가 대상이에요. 외국인 배우자 혼인자의 경우, 1~8월 신고자도 소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항목 | 내용 |
|---|---|
| 신청기간 | 2025.10.27.(월) 10:00 ~ 11.7.(금) 18:00 |
| 신청방법 | 경기민원24 온라인 신청 |
| 지원대상 | 경기도 거주 만 19~39세 청년 부부 (연소득 8천만원 이하) |
| 지원금액 | 부부당 100만원 현금 |
| 선정결과 | 2025.12.15.(월) 발표 예정 |
| 지급일정 | 2025.12.19.(금) 이후 순차 지급 |
2. 신청 자격 조건
다음의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령: 부부 모두 만 19~39세 (1985.1.1.~2006.12.31.)
- 거주: 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경기도 주소
- 혼인: 2025.8.30.~12.31. 사이 혼인신고 완료 또는 예정
- 소득: 2024년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경우도 신청 가능하며, 이때는 2025.1.1.~8.29. 혼인신고자도 포함됩니다.
3. 제출 서류 및 발급 방법
제출 서류는 2025년 10월 27일 이후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 구분 | 필수 서류 | 발급처 |
|---|---|---|
| 거주 확인 | 주민등록초본 (최근 5년 주소변동 포함) | 정부24, 행정복지센터 |
| 혼인 증빙 |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혼인신고 접수증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 혼인 예정자 | 혼인예정자 동의서 | 경기민원24 서식 |
| 소득 확인 |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홈택스, 정부24, 세무서 |
4. 선정 및 지급 일정
선정은 거주기간(50%) + 소득수준(50%)을 합산하여 점수가 높은 순으로 진행됩니다. 동점자는 소득이 낮은 순, 거주기간이 긴 순으로 우선 선정됩니다.
결과는 2025년 12월 15일(월) 개별 통보되며, 12월 19일(금) 이후 순차 지급됩니다. 혼인 예정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추가 제출해야 지급이 확정됩니다.
5. 유의사항 및 FAQ
- 대리신청 불가: 반드시 본인 신청만 인정
- 외국인 배우자 가능: 내·외국인 부부 모두 신청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은 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음
- 서류 누락/암호 설정: 심사 제외 가능
- 허위신청: 적발 시 환수 및 법적 조치
출처: 경기도청 공고문(2024.10.24.), 경기민원24, 경기청년 결혼지원 FAQ(2025.10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