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사회보험정보연계 센터가기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국민연금공단 바로가기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국민연금공단 바로가기
위 버튼 누르시면 신청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근로자뿐 아니라 예술인, 노무제공자, 건설업 종사자 등 다양한 직종의 소득 취약계층까지 폭넓게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이 글에서는 대상 유형별로 지원 조건과 신청 방법을 표로 정리하고,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지 계산 예시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 유형별 지원 조건 비교
유형 |
지원 대상 요건 |
지원 항목 |
지원 제외 조건 |
---|---|---|---|
일반 근로자 | -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 - 월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 - 신규가입자 (최근 1년 이내 자격 無) |
고용보험 + 국민연금 |
- 재산 과세표준 6억원 이상 - 종합소득 4,300만원 이상 - 공공기관 등 소속 |
예술인 | - 문화예술 계약 체결자 - 월 보수 270만원 미만 - 근로자 수 기준 10명 미만 |
고용보험 | (공통 제외 조건 동일 적용) |
노무제공자 (특고) | - 지정 직종 (보험설계사, 택배, 학습지 강사 등) - 월 보수 270만원 미만 - 복수 사업장일 경우 보수 합산 |
고용보험 | (공통 제외 조건 동일 적용) |
건설업 / 벌목업 | - 본사 + 현장 피보험자 수 10명 미만 - 월 보수 270만원 미만 - 신규가입자 (6개월 이내 이력 無) |
고용보험 | (공통 제외 조건 동일 적용) |
📝 유형별 신청 방법 정리
유형 |
전자신청 |
서면신청 |
제출서류 |
---|---|---|---|
일반 근로자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접속 - 사업장 회원가입 후 신청 |
근로복지공단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우편·팩스) |
- 미가입: 성립신고서 + 자격취득신고서 - 기가입: 보험료지원신청서 |
예술인 / 특고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
근로복지공단 지사 또는 특고센터 |
- 미가입: 성립신고서 + 입직신고서 또는 노무내용확인서 - 기가입: 보험료지원신청서 (별지 제31호의2) |
건설업 / 벌목업 |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 ‘건설업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메뉴 |
근로복지공단 지사 (팩스·우편) |
- 미가입: 성립신고서 + 자격취득신고서 - 기가입: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
🚗 찾아가는 서비스도 있어요
직접 신청이 어렵다면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안내해드립니다.
- 상담 항목: 가입 안내, 혜택 설명, 신청서 작성 등
- 전화 문의: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 국민연금공단 ☎ 1355
- 지사 찾기: 지사 위치 확인하기
💰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금 계산 예시)
두루누리는 근로자와 사업주 각각에게 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아래는 월 평균 보수 230만원 기준 예시입니다.
구분 |
요율 |
지원 비율 |
지원금(최대) |
---|---|---|---|
고용보험 (근로자) | 0.9% | 80% | 16,560원 |
고용보험 (사업주) | 1.15% | 80% | 21,160원 |
국민연금 (근로자) | 4.5% | 80% | 82,800원 |
국민연금 (사업주) | 4.5% | 80% | 82,800원 |
※ 230만 원 초과 ~ 270만 원 미만도 동일하게 230만 원 기준으로 지원됩니다.